- 글번호
- 844373
국내/국외 학술대회 및 경비지원 신청 안내 및 양식(2024.6.7. 업데이트)
- 작성일
- 2023.04.20
- 수정일
- 2024.06.07
- 작성자
- 정진옥
- 조회수
- 1498
< 해외 단기/장기연수 여비 지급 공지사항 >
▶ 단기연수 : 15일 이내의 해외 출장의 경우 단기 연수로 분류
* BK참여교수는 반드시 지도하는 BK참여대학원생이 학술발표 제1저자로 동반참석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행 가능(학회 단순참석 불가)
▶ 장기연수 : 15일 초과의 해외 출장의 경우 장기 연수로 분류
* 장기연수의 경우, 지도 중인 참여대학원생을 동반하더라도 참여교수와 관련된 경비 집행 불가
1. 여비 지급 관련 규정
• 여비는 공무원 국내/외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및 집행
• 해외 학술대회 참가시, 학회가 일찍 시작하거나 늦게 끝나는 경우에 한하여 학회 개최기간의 앞, 뒤로 1일씩 추가지원 가능
- Ex : 학술대회가 09:00에 시작하여 18:00에 종료하는 경우 → 학술대회 개최 시작일과 종료일로부터 각각 하루씩 여비를 추가 지원
• 다음의 경우, 최종 정산을 검토하는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의 지침에 따라 여비가 일부 삭감될 수 있음.
- Ex 1 : 비행시간이 길어 기내에서 숙박 및 식사 일부를 해결한 경우
- Ex 2 : 학술대회 시작일의 시작 시간이 오후이거나, 종료일의 종료 시간이 오전인 경우
•「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」제18조 2항에 따라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
• 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경우,「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제34조 2항에 따라 아래 국제(학술)대회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.
“과학기술 분야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,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”
2.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목록
학술대회 경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필히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셔야 합니다.
개인카드 혹은 타 연구비 카드로 먼저 결제완료 후 BK사업비에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 일체 불가합니다.
Step 1. 신청 : 다음 4종 서류를 BK행정조교에게 제출
1) 《학술대회 및 경비 지원 신청서》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(붙임1)
* 여비 예산 : [붙임 5. 국외 여비 지급표] 확인하여 작성
2) (항공료 지원 신청 시) 항공요금표 화면 캡처
3) 발표 자료(발표 PPT. 미완성 시 Abstract 제출 가능)
4) Acceptance Letter / Invitation Letter / 신청자의 이름이 들어간 프로시딩 중 택1
(학회등록 이후 수령 가능한 경우, 받는 대로 즉시 제출)
Step 2. 승인 직후 : 다음 6종 서류를 BK행정조교에게 제출
1) 출장신청서(붙임2)
2) 외환은행 환율 내역 캡처본($US "현찰 살 때" 기준 / 1원 미만 소수점은 절사)
* 환율 적용 기준일 : 위 출장신청서 내 '출장신청일'
3) (국제학회이면서 구두발표 참가자 혹은 국제공동연구 수행자) 국내외 연수 및 전문가 초청 계획서(붙임3)
* 세부 일자별/인원별 활동계획, 소요예상경비, 본 사업단 연구와의 연관성 및 연수결과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작성
4) PPT 발표자료(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최종본 PPT. 미완성 시 출장 직전 제출 가능)
5) (학술대회 참가의 경우) Acceptance Letter 혹은 Invitation Letter 중 택1
(국제공동연구의 경우) Invitation Letter 만 제출
6) 최종 프로시딩 전문
Step 3. 사전 결제 : 출장 전에 결제 가능한 항목을 전부 BK카드로 결제
* 경비 지원 대상 중 다음 항목은 반드시 BK사업비로 결제해야 합니다. BK조교와 결제일을 사전 조율 후 방문하여 카드 요청해주십시오.
• 학회등록비
• 여비(준비금, 운임비, 숙박비)
* 숙박비는 85% 할인정액 지급방법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출장 후 계좌이체
Step 4. [최종 단계] 출장 후 지급 : 출장 복귀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다음 서류를 BK행정조교에게 제출
1) (국제학회이면서 구두발표 참가자 혹은 국제공동연구 수행자) 연수 결과보고서(귀국보고서)(붙임4)
* 세부 일자별/인원별 활동내역, 소요경비, 본 사업단 연구와의 연관성 및 연수결과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결과보고 작성
2) (해외에서 귀국 후 필수 제출) 왕복 항공권 원본 : 보딩패스(최종 탑승권) 스크린샷 혹은 종이티켓 원본
* 항공탑승권 최종본은 일비, 식비 지급을 위하여 해외에 다녀왔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. 항공료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필수 제출입니다.
3) (해외에서 귀국 후 필수 제출) 출입국사실증명서
* 내국인 :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후 발급 가능
* 외국인 : 광주광역시북구청 혹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발급 가능(준비물: 외국인등록증, 여권)
4) (국제공동연구의 경우) 공동연구 결과 자료 전체(논문, 이메일 교신 내역 등 공동연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)
3. 지원 항목
가. 학회등록비 : 사전등록(Early Bird Registration) 하시기 바랍니다.
나. 여 비 (국제학회에 구두발표자로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)
구 분 |
내 용 |
비 고 |
준비금 |
국외출장 시 사전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,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항목 (비자발급비, 여행자보험가입비, 예방접종비,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) |
반드시 BK카드로 선결제 |
운임비 |
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(항공운임, 선박운임, 철도운임, 버스운임, 자동차운임) |
반드시 BK카드로 선결제 |
숙박비 |
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|
반드시 BK카드로 선결제 (단, 숙박비 85% 할인정액 지급방법 선택 시 출장 후 지급) |
식 비 |
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|
출장 후 지급(계좌이체) |
일 비 |
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,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|
출장 후 지급(계좌이체) |
- 운임비 : 전액 지원 가능(항공, 기차, 고속버스 등)
- 숙박비 : 실제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 (85% 할인정액 지급 선택 시에만 출장 후 지급)
- 식 비 :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(최대 인정기간 : 학술대회 개최기간/국제공동연구 수행기간으로부터 앞, 뒤로 1일씩)
- 일 비 :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(최대 인정기간 : 학술대회 개최기간/국제공동연구 수행기간으로부터 앞, 뒤로 1일씩)
* 단, 같은 곳에 장기체류 하는 경우,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아래 표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, 16일째부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.
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 바랍니다.
T. 062-530-0330(BK행정조교 안주아)